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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측정결과의 기록·보존)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측정대행기록부와 실험일지·검량선기록일지등 실험관련자료를 작성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측정대행기록부와 실험일지·검량선기록일지등 실험관련자료를 작성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