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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2.21 환경부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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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측정대행업의 등록등의 공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