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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측정대행업의 등록등의 공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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