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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2.21>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2.21>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