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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2.21 환경부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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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산화탄소
2. 메탄
3. 아산화질소
4. 일산화탄소
5. 이산화질소
6. 아황산가스
7. 염화불화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