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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특정유해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시설 및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그 규모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규모보다 2배이상이고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50이상 배출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8.2.21>
법 제1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시설 및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그 규모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규모보다 2배이상이고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50이상 배출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