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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2.21 환경부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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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2.21>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의 증설의 경우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전에, 동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제출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동항제3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제출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2.21>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교체 또는 폐쇄등과 관련되는 경우
2.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장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시·도지사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뒷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