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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영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배출시설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배출시설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