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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2.21 환경부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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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80퍼센트이상인 지역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중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이상인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