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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수수료)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2.21>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
3.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 1만원
4.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2.21>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
3.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 1만원
4.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