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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2.21 환경부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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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환경관리인등의 교육)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공무원교육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환경보전협회"라 한다)
3. 기타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환경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다.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요원
2.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
3. 제1항제3호의 기관의 경우
제1호 각목의 교욱대상자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