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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2.21 환경부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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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법 제44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업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
4. 대표자 또는 기술능력의 변경
②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의 방지시설업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지시설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