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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검사결과의 기록·보존)
①검사대행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기록은 검사일부터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검사대행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기록은 검사일부터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