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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2.21 환경부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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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등을 이용하여 발령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2.21>
1. 경보의 대상지역
2. 경보단계 및 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