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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8046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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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