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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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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유족수당)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즉시 각령의 정하는 유족에게 표준보수의 월액의 36월분에 상당하는 액의 유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이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