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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유족수당)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즉시 각령의 정하는 유족에게 표준보수의 월액의 36월분에 상당하는 액의 유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이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도 또한 같다.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즉시 각령의 정하는 유족에게 표준보수의 월액의 36월분에 상당하는 액의 유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이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