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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동전)
전조제1항의 선박이외의 선박에 승무할 사무부의 속원이 항행중 및 입출항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이내로 한다. 단, 선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일에 대하여 2시간이내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조제1항의 선박이외의 선박에 승무할 사무부의 속원이 항행중 및 입출항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이내로 한다. 단, 선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일에 대하여 2시간이내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