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동전)
전조제1항의 선박이외의 선박에 승무할 사무부의 속원이 항행중 및 입출항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이내로 한다. 단, 선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일에 대하여 2시간이내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