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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봉급과 근로시간)
본법에서 봉급이라함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으로써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중 기본이 되는 고정액을 말하며 근로시간이라함은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의하여 항해당직 기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말한다.
본법에서 봉급이라함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으로써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중 기본이 되는 고정액을 말하며 근로시간이라함은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의하여 항해당직 기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