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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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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근로조건의 준수)
선원과 선박소유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승선계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리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