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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16호 일부개정 2009.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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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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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법 제30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09.4.8]
1. 제원측정
2. 중량분포
3. 주행장치의 안전성
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 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피견인자동차 1대를 제외한 동일한 형식의 피견인자동차에 대하여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8]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