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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16호 일부개정 2009.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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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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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법 제69조제2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승인내 용을 별책 11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컴퓨터통신설비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