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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16호 일부개정 2009.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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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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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폐차인수증명서등)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폐차업자는 등록한 당해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폐차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책 8의 폐차인수증명서식수불대장
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 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95호서식의 폐차검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