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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16호 일부개정 2009.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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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