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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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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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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인 이내에서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28]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