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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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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1.4.4]
[본조제목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