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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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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공매보증금)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이하 "공매보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③ 공매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12.29, 2018.12.31] [[시행일 2020.1.1]]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