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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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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