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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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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