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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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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및 제28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 장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압류를 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수색을 하는 경우
3. 제27조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