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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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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양도담보권자에게 제12조를 준용하여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