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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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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