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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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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