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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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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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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대규모점포 휴ㆍ폐업의 신고)
대규모점포개설자(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