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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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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회계간의 무상관리환)
국유문화재를 문화재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