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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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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매장문화재의 보호)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의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 포장여부와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및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