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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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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