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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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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손괴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