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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5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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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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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본조신설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