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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7995호(초지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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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①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6.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