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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7995호(초지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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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유통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3. 유통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유통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5.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