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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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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