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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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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
①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장에서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에 운전면허증등의 보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때
3.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②제1항의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기일이나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등(연습운전면허증을 제외한다)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자치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등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시행일 200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