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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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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