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7조(건축위원회)
①서울특별시·직할시 및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의 시장 또는 군의 군수(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②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등이 지명하며, 위원은 건축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 및 이에 관련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건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5·8·16>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예안 및 이에 의한 규칙의 제정 및 개폐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3.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4.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5.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작성과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6. 미관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과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8. 기타 시장등이 부의하는 사항(제6호에 정한 것외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⑤시장등은 제4항각호의 사항에 관련하거나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장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것외에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