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6조(용적율)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다음에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인구 10만이상인 도시의 도시계획구역 및 건설부장관이 관광지·신개발지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비율에 그 2분의 1을 가산한 비율미만이고, 그 비율의 2분의 1이상인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용적율을 따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할 수 있다.
1. 주거전용지역 : 80퍼센트
2. 주거지역 : 3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4. 상업지역 : 1천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7. 생산녹지지역 : 150퍼센트
8.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300퍼센트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에서는 당해 구역안에서의 용적율을 다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그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폭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그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④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