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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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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건폐율의 강화)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시의 과밀화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4이상에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