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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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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임항지구안의 건축제한)
①임항지구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설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3. 해사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사업무관계자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1. 수산물·선구 및 어구의 점포
②시장·군수가 지방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 임항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당해 지구에의 입지가 불기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항지구안에서 이를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