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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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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폭,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 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대문의 형태 및 색채와 건축물의 옥외에 돌출하는 건축설비·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금지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③미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