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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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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허가에 관한 사전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축·재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증축허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공동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설부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 또는 중요민속자료로서 건설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문화재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100미터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