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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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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도로의 설치·폐지 또는 변경)
①법 제2조제1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연장·폭 및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간·연장·폭 및 위치
2. 도로의 폐지후 또는 변경 전후의 상태
3.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