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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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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②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강장은 개구부·창 또는 출입구(이하 이조에서 "개구부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5. 채광이 충분히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